倭人전에 기록된 拘邪韓國과 樂浪邊民을 돌려준 고이왕
『三國志』 「東夷傳」 「한전」을 보면 臣智와 중국의 군현인 樂浪 帶方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아래와 같다.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遵戰死二郡遂滅韓 『중국정사조선전』에 있는 번역문 // 臣智과 韓人들이 모두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 때 [帶方]太守 弓遵과 樂浪太守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遵은 전사하였으나 二郡은 마침내 韓을 滅하였다.
魏의 경초년간은 서기237년부터 239년까지이다. 그런데 서기245년 영동예 정벌에 참여하였던 궁준이 이 작전에 등장하고, 247년에는 왕기가 대방태수로 등장하므로 위 기록은 서기245년에서 24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경초중 기록과 이 기록 사이에 근 1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위 문장을 번역하기에 앞서 『중국정사조선전』에 있는 번역을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臣智과 韓人들이 모두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본문의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이라는 부분에서 앞의 한자 5자에 대하여 변경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원래의 문장에서 激과 韓을 바꾸고 그 사이에 人皆라는 글자까지 가필하였다. 즉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기록이 아래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臣智韓人皆激忿 攻帶方郡崎離營
필자는 연구자의 기본자세 중 하나로 ‘원문에 대한 변경해석은 명확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설령 지도를 고친다고, 실제의 지형이 결코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래의 문장을 다시 보자.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위 문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에서 ‘대방군을 공격한 주체가 무엇인가?(즉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번역이 제시되었으며 그 때 마다 백제국, 목지국, 신분고국 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백제국, 목지국, 신분고국 등은 저 문장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해석을 통하여 백제국, 목지국, 신분고국 등을 주어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럼 필자가 이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면 ‘臣智激韓(주어) 忿(부사어) 攻(서술어) 帶方郡崎離營(목적어)’로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번역을 하면 ‘臣智 激韓(인명)이 분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문장의 ‘臣智激韓忿’이라는 부분은 판본에 따라 다르게 쓰여 있어 논란이 아주 많은 문장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까 한다.
계속하여 이어지는 문장을 살펴보면 ‘之’라는 지시대명사가 나타난다. 지시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하고 그 것은 당연히 앞 문장에서 찾아져야 하니 바로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에서 주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臣智激韓’이다. 그런데 帶方太守弓遵과 樂浪太守劉茂가 전쟁을 하여 ‘遂滅’한 대상은 韓이라고 하였다. 결국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경초중 기록 뒤에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臣智激韓과 지시대명사 之 그리고 韓’을 동일 실체로 기록한 문장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즉 문장 말미의 二郡遂滅韓에서 韓은 激韓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臣智激韓, 之, 韓’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臣智激韓의(之) 韓(國)’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三國志』 「東夷傳」 「한전」을 기록한 진수가 사용한 문학적 수사가 아닌가?’ 즐겁고 아름다운 상상을 해본다. 필자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臣智激韓이 분하여 帶方郡崎離營을 공격했다. 이 때 太守 弓遵 樂浪太守 劉茂가 병을 일으켜 之(臣智激韓)을 정벌했다. 준은 전사하고, 二郡은 드디어 韓을 滅하였다.
앞에서 필자는 ‘臣智激韓’과 관련하여 여러 판본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臣智激韓忿'은 通行本 魏志에 나오는 것으로 百納本(南宋 紹興本)에는 '臣瓔沾韓忿'이라고 표기되어있고 通志(南宋 紹興 31년)에는 '臣掺沽韓忿'으로 되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같이 ‘臣☐☐韓忿’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 서술어나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할 한자가 온다면 판본마다 뜻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臣☐☐韓’이 하나의 명사(또는 명사 상당의 표현)라면 자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미의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臣智激韓은 자신 휘하의 군졸을 이끌고 단판을 지으러 배를 타고 대방에 갔다가 단판이 결렬됨으로써 대방군 기리영을 선제공격하였으나 결국 二郡에게 패배하였다. 그렇다면 ‘臣智激韓=之=韓’의 출자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三國志』 「東夷傳」 「倭人전」에 기록되어 있는 <拘邪韓國>임을 아는 순간 역사의 진실이 보일 것이다.
樂浪郡徼, 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拘邪韓國七千餘里.
이번에는 『삼국사기』 「百濟本紀」를 펼쳐 ‘臣智激韓’의 실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백제국, 목지국, 신분고국 등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판단해 보자. 이것을 통하여 독자들은 또 한 번 문법에 타당한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자의적 변경해석을 통하여 만들어진 가정된 논리전개는 너무나 엉성함을 알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百濟本紀」 고이왕 13년조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古爾王의 재위기간은 234년에서 286년까지이다.
古爾王 十三年(서기 246년) 秋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고이왕은 낙랑태수의 분노에 民口를 모두 돌려보낸다. 그렇다면 樂浪邊民이 왜 발생하였을까? 그 답이 바로 『三國志』 「東夷傳」 「한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래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遵戰死二郡遂滅韓
臣智激韓은 자신 휘하의 군졸을 이끌고 단판을 지으러 배를 타고 대방으로 갔다. 지난 경초년간에 여러 신지들과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서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경초중 문장과 위 문장 사이에 근 10년 정도의 시간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바로 위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기록이 전하는 역사적 사건 이후의 상황을 『삼국사기』 「百濟本紀」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위 기록은 서기245년에서 24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되니 이 시기는 魏正始6~8년 사이이다. 그래서 『三國志』卷4 「魏書」四 「三少帝紀」에서 관련 기록이 있는 지 확인해 보니 正始7年(서기 246년)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三國志』卷4 「魏書」四「三少帝紀」/齊王芳紀 ..... (正始)七年春二月,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驪,夏五月,討濊貊,皆破之。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秋八月戊申,詔曰:「屬到巿觀見所斥賣官奴婢,年皆七十,或癃疾殘病,所謂天民之窮者也。且官以其力竭而復鬻之,進退無謂,其悉遣爲良民。若有不能自存者,郡縣振給之。」 己酉,詔曰:「吾乃當以十九日親祠,而昨出已見治道,得雨當復更治,徒棄功夫。每念百姓力少役多,夙夜存心。道路但當期于通利,聞乃撾捶老小,務崇脩飾,疲困流離,以至哀歎,吾豈安乘此而行,致馨德于宗廟邪?自今已後,明申敕之。」冬十二月,講禮記通,使太常以太牢祀孔子於辟雍,以顔淵配。
위 正始 7年條에 보이는 春二月, 夏五月, 秋八月, 冬十二月의 기록 중 2월과 3월에 전쟁관련 기록이 있다.
春二月,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驪, 夏五月,討濊貊,皆破之。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그러나 진작 秋八月조의 기록에는 전쟁관련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지 戊申과 己酉에 조서를 내린 것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冬十二月에도 전쟁관련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보인 『삼국사기』 「百濟本紀」 고이왕 13년조의 기록은 秋八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齊王芳紀」 正始7年條 春二月이나 夏五月의 기록과는 연결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三國志』 「東夷傳」 「한전」은 2郡이 전쟁을 통하여 ‘遂滅’한 대상을 韓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高句驪나 濊貊은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사기』 「百濟本紀」의 기록은 고이왕은 그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어 낙랑을 쳐서 邊民을 빼앗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또한 백제가 ‘遂滅’당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위 기록들 사이에서 목지국, 신분고국 등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단지 변경해석으로 나타난 허상일 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이왕 13년(서기 246년) 기사에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다. 바로 ‘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라는 부분이다. 이제 그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해 보자. 그래서 『삼국사기』 「百濟本紀」에 보이는 ‘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를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기록에 따라 ‘帶方太守弓遵伐臣☐☐韓’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 『三國志』 「東夷傳」 「한전」의 기록과 『삼국사기』 「百濟本紀」의 기록은 일원론적으로 복원이 되어 서기 246년 경 한반도 북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그럼 ‘臣☐☐韓’이 단판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인전」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三國志』 「東夷傳」 「왜인전」의 일부를 보자.
<景初>二年(서기 238년)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正始>元年(서기 240년),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 생략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고이왕은 臣☐☐韓이 이길 것 이라 예상하고 樂浪邊民을 잡아두었다가, 낙랑, 대방의 승리로 끝이 나자 樂浪邊民을 돌려준 것 같다. 이때 백제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三國志』 「東夷傳」 「한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성을 쌓았을 것이다.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敠之, 通日糰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잡담:복습을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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