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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miri(2009-12-16 16:24:21, Hit : 0, Vote : 0)
제목
居漢時樂浪之地[한나라 시절 樂浪之地를 차지하다] 부연설명 #2
居漢時樂浪之地[한나라 시절 樂浪之地를 차지하다] 부연설명 #2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위 문장에 대한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석은 ‘新羅國은 高[句]麗의 동남쪽에 있는데, 漢代의 樂浪 땅으로서 斯羅라고도 한다.’이다.


위에 보인 바와 같이 ‘居漢時樂浪之地’를 ‘漢代의 樂浪 땅으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즉, 漢時를 樂浪之地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파악한 것이다. 국편의 해석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장을 “漢나라 때는 樂浪之地에 거주하였다.”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필자의 억지 해석이었으며, 이제 필자의 해석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필자가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한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居”자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
“居”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
㉠살다, 거주하다(居住--)
㉡있다, 차지하다
㉢(처지에)놓여 있다
㉣(벼슬을)하지 않다
㉤자리 잡다
㉥앉다
㉦쌓다, 저축하다(貯蓄--)
㉧곳, 자리, 거처(居處)하는 곳
㉨집
㉩무덤
㉪법(法), 법도(法度)
㉫저축(貯蓄)
㉬까닭, 이유(理由)
㉭살아 있는 사람
㉭평상시, 보통 때
ⓐ어조사(語助辭)(의문) (기)
/// 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 http://hanja.naver.com/ ]
등이 있다.

수서 신라전의 위 문장을 문법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新羅國(주어) 在(서술어) 高麗東南(보어), + 居(서술어) 漢時樂浪之地(보어,목적어?)


위의 구분에서
먼저 필자는 樂浪之地를 居(서술어)의 보어로 생각해 보았다.
居(서술어) 漢時樂浪之地(보어)
해석 : 한나라시절의 낙랑 땅에 거주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리에 맞지 않다. 신라가 지배하는 영역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부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결코 樂浪之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漢時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漢나라 때는 樂浪之地에 거주하였다.”로 해석한 것이다. 혹자는 ‘중국에 귀속된 땅임을 강조하고 중국에 귀속된 연고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는 사고도 있으나, 이것은 중국 정사(수서)의 잘못된 이해에서 내린 결론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해는 어쩌면 중국 정사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직필을 하였을 것이다.(나만의 생각인가?,,>>>)


둘째는 樂浪之地를 居(서술어)의 목적어로 생각해 보았다.
居(서술어) 漢時樂浪之地(목적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려면 居(서술어)는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 : 한나라시절의 낙랑 땅을 차지하고 있다.(차지했다.)



//// 필자의 생각
이 漢代의 樂浪 땅을 隋나라 시절 신라가 차지한 적이 있는가?
어디에도 隋나라 시절(서기581년 ~ 618년, 이 때 신라는 진평왕(재위 579∼632)이 왕위에 있었다.) 신라가 漢代의 樂浪 땅을 차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가 대동강 유역의 땅(漢代의 樂浪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서기 660년, 668년), 그 후 당의 야욕에 맞서 676년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三韓一統을 이룬 後이다.
////



필자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을 폐기해 버렸다. 그 당시 필자는 樂浪之地를 대동강 유역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짬을 내어 책을 보며,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필자의 생각이 짧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앞서 ‘漢代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서나 후한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한서는 신라의 기록이 없고, 후한서의 기록은 삼국지의 기록을 원전으로 하였으니, 삼국지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국지에 기록된 漢나라 시절의 樂浪 땅은 어디인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지금의 대동강유역이다. 樂浪의 세력이 확장되었을 때는 단단대령 너머 동부지역까지도 그 영역에 속했다.


후한서 예전의 기록을 보면 구체적인 낙랑군의 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보면 원래 대동강 유역에 설치되었던 낙랑군은 昭帝 始元 5년(B.C.82)에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서 원산만 지역까지로 확장이 되고, 그 뒤 단단대령 동쪽의 7현을 떼어 낙랑 동부도위로 재편한다. 이러한 영역은 後漢 建武 6년(A.D.30)에 東部都尉를 폐지함으로써 원래의 대동강 유역으로 환원된다.

/// 참고 : 아래는 後漢書卷八十五 列傳第七十五 東夷 예전의 일부

元朔元年(B.C.128), 濊君南閭等 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至元封三年, 滅朝鮮, 分置樂浪·臨屯·玄菟·眞番四(部)[郡][校勘 080]. 番音潘. 至昭帝 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菟. 玄菟復徙居句驪. 自單單[校勘 081]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後以境土廣遠, 復分領東七縣, 置樂浪東部都尉. 自內屬已後, 風俗稍薄, 法禁亦浸多, 至有六十餘條. 建武六年, 省都尉官, 遂棄領東地, 悉封其渠帥爲縣侯, 皆歲時朝賀.

[校勘 080]「殿本」에 의거하여 ‘部’를 ‘郡’으로 고쳐 잡는다.
[校勘 081]「汲古閣本」에는 ‘單’으로만 되어 있다.

元朔 원년(B.C.128) 에 濊君 南閭 등이 右渠를 배반하고 28萬口를 이끌고 遼東에 귀속하였으므로, 武帝는 그 지역으로 蒼海郡을 만들었으나, 수년 후에 곧 폐지하였다. 元封 3년(B.C.108)에 이르러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樂浪·臨屯·玄菟·眞番의 四郡을 두었다. 昭帝 始元 5년(B.C.82)에는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高]句驪로 옮겼으며 單單大領의 동쪽의 沃沮와 濊貊은 모두 낙랑에 예속되었다. 뒤에 그 지역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大]領의 동쪽 7縣을 떼어 낙랑군에 속한 東部都尉를 두었다. [濊가 漢에] 복속된 후부터 풍속이 점점 나빠짐에 따라, 법령도 점차 늘어나 60여條나 되었다. [後漢] 建武 6년(A.D.30; 高句麗 大武神王 13)에 [東部]都尉의 관직을 폐지하고, [大]領 동쪽의 지역을 포기한 뒤, 그 지방의 우두머리(渠帥)들을 봉해 縣侯로 삼으니, 歲時마다 모두 와서 朝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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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결국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新羅國은 高麗의 東南에 있으며, 한나라시절의 樂浪之地를 차지하고 있다. 혹은 斯羅라고 불린다.”이다.

결국 居漢時樂浪之地라는 표현과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원산만 유역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땅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록이다. 이 땅은 한때 고구려의 소유이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신라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신라가 樂浪之地를 획득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인 것이다. 신라가 관구검과 고구려의 전쟁 속에서 漁父之利로 樂浪之地를 얻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沃沮, 不耐, 獩의 땅이며 이 지역이 바로 신라가 차지한“漢時樂浪之地”인 것이다.




또, 수서 신라전을 보면 “開皇十四年,遣使貢方物。高祖拜真平爲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樂浪”은 신라가 낙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公認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ver. 0.0011.수정

Posted by livem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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