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두 개의 別敎
3. 別敎 // 별도 교시 節居利若先死後令其苐兒斯奴得此財敎耳 節居利가 만약(若) 먼저(先) 죽은(死), 後라면, 그(其) 다음(苐 은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로 하여금(令) 이 재물(此財)을 가지게(得)하는 교시이다.(敎耳)
4. 別敎 // 별도 교시 末鄒□申支此二人後莫更噵此財(後面)若更噵者敎其重罪耳 末鄒□申支 此二人은 後에 다시(更) 此財를 입에담지(噵 마라(莫). 만약(若) 다시(更) 입에담는(噵 다면(者) 그것(其, 若更噵者)만으로도 重罪라는 교시이다.(敎耳)
/////////// 여러분!!!!~~~ 『迎日冷水里新羅碑』에 기록되어 있는 父情을 보셨는지여?
3번과 4번의 ‘後’는 節居利가 죽은 다음(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苐’는 ‘차례’를 의미하잖아여. 그러고 보니 節居利가 죽은 후에는 末鄒□申支此二人의 차례(苐 가 아니라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가 재물을 물려받는 차례(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것이 아니라고 後(節居利 死후)에 다시 말하면 重罪를 준다는 것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節居利가 ‘자신’과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하여 신라 중앙정부에 소송을 했어여. 아마 此財를 末鄒□申支此二人이 틈만 나면(?) 강탈(?)할려고 했던 모양이네여. 節居利는 신라 중앙정부의 공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末鄒□申支此二人으로부터 지키고 자신의 ‘死후’에 어린 아들이 그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아빠네여. 이 재판에 신라 중앙정부의 갈문왕도 참가하여 公論을 했네여. 사안이 엄청나게 ‘큰껀’이었나 봅니다.
근데 節居利가 그 재산을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에게 전해주려면 末鄒□申支此二人와 타협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러나 節居利는 ㅋㅋ
혹시,, 節居利의 父情이 돌에 쓰며들어 새긴 글들이 1500년을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여? ㅋ 하여튼 『冷水里碑』에는 節居利가 가진 것을 ‘財物’, ‘此財’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여?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 ver. 0. 503443
잡담 :
여러분!!!!~~~ 『迎日冷水里新羅碑』에 기록되어 있는 父情을 보셨는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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