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쓴 이  
   livemiri  (2012-08-07 04:09:46, Hit : 0, Vote : 0)
연 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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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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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두 개의 別敎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두 개의 別敎





3. 別敎 // 별도 교시
   節居利若先死後令其苐兒斯奴得此財敎耳
節居利가 만약(若) 먼저(先) 죽은(死), 後라면, 그(其) 다음(苐은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로 하여금(令) 이 재물(此財)을 가지게(得)하는 교시이다.(敎耳)

4. 別敎 // 별도 교시
   末鄒申支此二人後莫更噵此財(後面)若更噵者敎其重罪耳
末鄒申支 此二人은 後에 다시(更) 此財를 입에담지(噵 마라(莫). 만약(若) 다시(更) 입에담는(噵다면(者) 그것(其, 若更噵者)만으로도 重罪라는 교시이다.(敎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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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迎日冷水里新羅碑』에 기록되어 있는 父情을 보셨는지여?




3번과 4번의 ‘後’는 節居利가 죽은 다음(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苐’는 ‘차례’를 의미하잖아여. 그러고 보니 節居利가 죽은 후에는 末鄒申支此二人의 차례(苐가 아니라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가 재물을 물려받는 차례(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것이 아니라고 後(節居利 死후)에 다시 말하면 重罪를 준다는 것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節居利가 ‘자신’과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하여 신라 중앙정부에 소송을 했어여. 아마 此財를 末鄒申支此二人이 틈만 나면(?) 강탈(?)할려고 했던 모양이네여. 節居利는 신라 중앙정부의 공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末鄒申支此二人으로부터 지키고 자신의 ‘死후’에 어린 아들이 그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아빠네여. 이 재판에 신라 중앙정부의 갈문왕도 참가하여 公論을 했네여. 사안이 엄청나게 ‘큰껀’이었나 봅니다.



근데 節居利가 그 재산을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아가야(兒, 節居利의 아주 어린 아들)인 斯奴’에게 전해주려면 末鄒申支此二人와 타협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러나 節居利는 ㅋㅋ





혹시,, 節居利의 父情이 돌에 쓰며들어 새긴 글들이 1500년을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여? ㅋ 하여튼 『冷水里碑』에는 節居利가 가진 것을 ‘財物’, ‘此財’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여?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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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여러분!!!!~~~ 『迎日冷水里新羅碑』에 기록되어 있는 父情을 보셨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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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ivem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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