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miri (2012-07-26 17:00:09) 
『중성리비』의 끊어 읽기




3. 『중성리비』에서 使人이라는 표현은 두 번 등장하는데, 使人은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3.번)에 등장하는 사인 奈蘇毒只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부름꾼(使人)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두 명의 道使 喙念牟智와 沙喙鄒須智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이다. 이 셋이 현지에 도착하여 분쟁의 판결 결과를 명령의 형식으로 하달한다.

먼저 문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使人을 파견하는 주체를 찾아보자. 『중성리비』의 기록을 보면 爭人 뒤로 喙 評公斯弥, 沙喙 夷須, 牟旦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를 연결하여 6명 즉 喙부 소속의 2명 斯利壹伐 皮末智, 그리고 夲彼부 소속의 4명 喙柴干支 弗乃壹伐 金評□干支 祭智壹伐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使人 奈蘇毒只와 道使 喙念牟智 沙喙鄒須智라는 인명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할 부분이 ‘爭人’과 ‘使人’이라는 단어이다. 『중성리비』는 ‘爭人’과 ‘使人의 주체’를 구분 없이 연결하여 인명을 나열하였기에 문장을 끊어 읽는 문제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문장을 이해함에 앞의 爭人과 뒤의 使人을 염두에 둔다면 문장은 쉽게 구분된다. 즉 앞의 일부는 爭人임이 분명하고 또 뒤의 일부는 使人(심부름꾼)을 파견하는 주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판결의 내용을 보면 “... 牟旦伐에게 돌려준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爭人은 喙 評公斯弥, 沙喙 夷須, 牟旦伐 셋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의 6명이 使人 奈蘇毒只를 파견하는 주체가 된다.

道使는 분명히 신라 중앙 정부가 파견한 관리이다. 그런데 이 使人은 道使와 나란히 파견되어 분쟁의 판결 결과를 명령의 형식으로 하달하고 있으니 권력이 막강해 보인다. 그런데 이 6명의 관등을 살펴보면 喙부 소속의 壹伐 1명과 무관등자 1명, 그리고 夲彼부 소속의 干支 2명 壹伐 2명이다. 막강한 권력 치고는 초라한 관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使人 奈蘇毒只를 파견하는 6명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 여기서 부터는 필자의 앞글 인용,...
필자가 신라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아직 제대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 6명은 배심원단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보았다. 배심제도는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민사나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배심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 따라 배심원단이 사실판단만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법률판단까지 하기도 한다.

만약 이 6명이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심원단이라면 우리는 신라사를 바라보는 획기적인 유물을 하나 발견한 것이며 이는 국보급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 6명(배심원단)이 법률적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使人 奈蘇毒只를 파견하여 그가 국가기관에서 파견한 道使와 같이 牟旦伐 주위의 4개 村, 伐의 村主 등을 모아 놓고 법률적 결정을 공포하였다면 이는 현재의 배심원제도에 필적하는 제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livem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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