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헌국회의 大韓民國憲法 前文은 아래와 같습니다.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晚
이 前文을 6하원칙으로 구분하여보았습니다.
누가 : 우리들 大韓國民은
언제 :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어디서 :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무엇을 : 이 憲法을
어떻게 : 制定한다
왜? : 民主獨立國家를 再建
제헌헌법의 전문을 6하원칙으로 나누어서 간략화 시켜보니, 핵심적인 질문인 ‘왜?’는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再建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그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허물어져 재건하려는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전의 어느 과거시기에 ‘민주독립국가’가 있었는데, 그 후 시간이 흘러 그 민주독립국가가 소멸하였으며, 이후로 계속 제헌헌법을 제정하는 순간까지도 없었다고 추론됩니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의 선조들은 ‘민주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헌헌법 전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누가’는 ‘우리들 大韓國民’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大韓國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종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선포하는 ‘大韓國 國制’입니다. 청일전쟁[일반적으로는 승전국의 이름을 앞에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청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됩니다. 조선 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독립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조선은 독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독립국을 선포하면서 ‘大韓國 國制’를 제정합니다. 일부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大韓國國制의 全文은 간단한 구글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1조를 보면 朝鮮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大韓國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帝國’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제2조를 보면 ‘大韓帝國의 政治’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는데, 9개 조문 중 유일하게 국명이 ‘大韓帝國’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500년을 이어왔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하는 專制政治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호에 ‘帝’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나머지 3조에서 9조는 제2조의 부연설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종이 독립을 선언한 ‘대한국’은 제헌헌법이 언급한 ‘민주독립국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통하여 일본과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합의 대가로 고종을 위시한 왕족들은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되었고 엄청난 은사금도 같이 받았습니다. 또 이를 동조, 묵인한 고관대작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본의든 타의든 일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第一條 韓國皇帝陛下 韓國全部에 關 一切統治權을 完全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
2.
고종의 ‘대한국’이 ‘민주독립국가’가 아님을 확인했으니, 또 다른 대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헌헌법 전문에 기록되어있는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입니다. 기미년은 서기 1919년을 말하는 것으로, 한일병합조약으로 한반도에서 韓民族의 국가가 사라진 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의 영향을 받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임시정부들을 ‘민주독립국가’로 볼 수 있을까요? 제헌헌법의 정확한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
위 문장을 살펴보면, 문맥의 핵심 문장은 ‘우리들 大韓國民은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중간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 韓民族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3대 요소 또는 4대 요소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장을 국가의 要格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독립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선포’라는 행위만으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당장에라도 한반도 내에서 수많은 국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헌헌법 전문은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즉 국가를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독립정신이라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헌헌법의 전문에 기록된 ‘민주독립국가’의 ‘민주’는 분명히 이 민주공화국으로부터 유래, 계승된 것입니다. 비록 임시정부이지만, 韓民族의 역사에서 ‘민주’가 정치 체제로 선택된 경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헌헌법에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前文에 박제해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건립, 선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 점을 독립정신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청일전쟁 이후 고종이 독립국을 선포하면서 ‘大韓國’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고종의 ‘대한국’은 독립국이었지만 專制政治를 하였기에 민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三一運動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어 민주공화국을 建立, 宣布한 것으로부터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일제가 패망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독립국가’를 건국한 것입니다. 再建이라는 표현은 제헌헌법에 기록된 ‘大韓國民’과 ‘독립정신’을 관통하는 핵심 표현으로 파악됩니다.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7월 12일에 制憲憲法이 제정되었고, 5일 뒤인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제헌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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