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된,...

김구가 일본상인을 살해한 후 나귀를 구입한 이유

livemiri 2025. 6. 22. 18:48

김구가 일본상인을 살해한 후 나귀를 구입한 이유

-정안기가 지은 테러리스트 김구를 읽고-

 

정안기가 지은 테러리스트 김구20248월 중순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당시 큰 이슈가 된 책이라 시간을 내어 정독하였다. 그리고 나름의 독후감이나 서평을 남겨두려고 생각하였는데, 그 당시 이러저러한 연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며칠 전 우연히 책장에 꽂혀있는 책에 눈길이 갔다. 그래서 짬 내어 이글을 작성해 둔다.

 

 

1.

김구는 나이가 21세이던 189638일 황해도 안악군 서하면 초정리에 위치한 치하포에서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살해하였다. 살인 사건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비를 시해하고 도망 다니는 일본인 밀정을 살해하여 복수한 쾌거로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김구는 쓰치다를 살해한 후, 두 달 하고도 20일이 지난 528일 체포된다.

 

[그림1] 구글 검색자료

 

[그림1]은 구글[https://www.google.com/]에서 ‘1896년 김구의 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내용 중에 첫 번째 것으로 백범김구기념관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이곳에는 그의 연대기가 만들어져있으며, 위 검색 결과는 쓰치다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김구의 살인행위에 대한 재판과 결과에 대하여 요약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진짜 쓰치다가 일본의 밀정이었을까?

 

체포된 김구에게 831일을 시작으로 1차 취조 및 심문이 이루어졌고, 그 후 95일에 2, 910일에 마지막 3차가 진행되면서 마무리된다. 그런데 3차 취조 및 심문에서 김구는 무슨 불협한 마음으로 이토록 인명을 살상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된 몸으로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거사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그 이전 1, 2차 취조 및 심문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던 내용이다. 결국 김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구에게는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아마 3차에서 있었던 국모云云 발언이 고종으로부터 사형집행명령(재가)을 받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 후 김구는 탈옥을 감행한다.

 

김구가 쓰치다라는 일본인을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당시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관련기사가 있는데, 바로 1896922일에 발행된 독립신문 2면의 기사가 그것이다. 3차 취조 및 심문이 있고 난 후 12일 만에 신문을 통하여 그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사건이 알려진 것이다. 독립신문은 그 당시 사건과 관련된 조선 정부의 관료로부터 취득한 사실로부터 기사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림2]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위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면 김구에게 살해당한 일본인 쓰치다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쟝ᄉᆞ라고 되어있다. 쟝ᄉᆞ라는 표현은 독립신문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조선 정부의 관료로부터 취재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쟝ᄉᆞ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면 그의 신분을 바로 알 수 있다. 또 다시 구글링을 해보자.

 

[그림3] ‘쟝ᄉᆞ로 검색한 결과 중 하나

 

[그림3]에 보이는 작자불명의 사설시조는 18세기에 편찬된 병와가곡집(甁窩歌曲集)에 기록되어있다. 위 기록에 보이는 쟝ᄉᆞ는 바로 장사꾼, 장사치 할 때의 그 장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사설시조에서 시상의 전개 양상으로 보아 쟝ᄉᆞ만으로도 장사를 하는 사람, 즉 장사치, 장사꾼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그래서 독립신문 기사에 보이는 일본 쟝ᄉᆞ 토뎐양량을 ᄯᆡ려 쥭여에서의 쟝ᄉᆞ도 분명 장사치 또는 장사꾼으로 쓰인 단어이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로 나타내면 일본 장사치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때려 죽여이다. 그 당시 독립신문은 김구가 일본인 장사치 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때려 죽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사실 많은 자료에서 일본인 쓰치다가 장사치 즉 상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백범일지에는 쓰치다의 정체가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독균(毒菌) 같은 존재로 기록되어있으며 또 그를 살해한 후 소지품을 통하여 육군중위였음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 2, 3차 취조 및 심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도 하는데, 과거의 사실을 부정하고 그에 관련된 새로운 기억을 각인하기도 한다. 정도가 심하면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으로 불리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가상의 정신질환이라고 되어있다.

 

 

2.

쓰치다를 살해한 김구는 쓰치다가 가지고 있던 유산 중 엽전을 분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일행 3명에게 25냥을 분배하고, 자신은 75냥으로 나귀 1마리를 구매하였으며, 나머지 800냥을 이화보에게 어음을 받고 임치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이 있었는데, 김구가 쓰치다를 살해하고 그의 돈을 가로챈 후에 무엇 때문에 나귀 1마리를 구매하였냐는 것이었다. 쓰치다를 살해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타고 다니기에 나귀는 그렇게 좋은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귀도 살아있는 생명이니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하니 그것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안기가 지은 테러리스트 김구를 읽으면서 자연스레 해소하였다.

 

사실 의문이 있으면 자료를 좀 찾아보면 되겠지만, 의문으로만 생각하다 그냥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의 의문이 떠올랐었다. 김구가 쓰치다를 살해하고 난 직후에 조선 정부의 공문서와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쓰치다의 재물은 엽전 1천냥, 버들고리 1, 환도 1자루였다. 앞서 언급한 900냥과는 100냥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차이나는 도피자금 100냥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도주행각을 벌렸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였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엽전 1매의 평균 무게는 12분이었으니 지금의 도량형으로 치면 4.5g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 보니 100냥의 무게는 45Kg에 달한다. 일반 장정이 들고 다니기에도 벅찬 무게이다. 김구는 도피자금 100냥을 운반할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나귀의 구매로 이어진 것이 분명함을 알았다. 살인하고 난 후 취득한 남의 재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그 재물을 운반할 수단인 나귀까지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정상이라 봐야 할까? 김구는 사건이 일어나고 2달여를 지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동안 100냥을 소비하면서 황해도 일원을 돌아다녔던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우국충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김구의 행동, 즉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2달여 동안 활보하는 상황은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치안상태 관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파악된다.

 

김구가 일본상인을 살해한 후 나귀를 구입한 이유 ver 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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