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우리 상고사
食邑에 대한 이해와 전재왕권
livemiri
2009. 9. 15. 16:35
|
食邑에 대한 이해와 전재왕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종종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말을 듣는다. 이 때 녹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이라는 뜻으로,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다는 말이다. 예전 왕조시대에도 관료들이 있었으며, 그 들 또한 나라로부터 봉록(봉급)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료전이다.
관료전은 관리가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땅에 대하여 조세징수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 강화하여 귀족관료를 억압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食邑이니 녹읍이니 하는 것들이 있다. 녹읍은 관료전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食邑은 관료전과 현격한 차이를 가진다. 食邑은 지배층인 왕족이나 혁혁한 공신들이 받은 땅으로 조세징수권은 물론 곡물 징수권과 노동력 징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파악한다. ‘食邑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국왕에 충성을 하면서 국왕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정 영역의 땅을 지배하는 [소국의 왕 또는 제후]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땅을 사사로이 뺏고 뺏긴다는 것은 왕조시대에서 상상하기가 좀 힘이 든다.
5~6세기의 신라사회가 여러 명의 왕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사회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금갑설화”를 분석하면서 毗處王(炤智王)의 절대권력 앞에 나라 전체가 벌벌 떠는 모습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시기 신라는 절대군주가 군림하는 완전한 왕조사회였다. 毗處王(炤智王)을 이어 沙喙부의 至都盧葛文王이 나이 64세라는 고령에 왕위에 올라 1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국왕)가 지급한 食邑을 뺏고 빼앗겨서 국가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부터가 우스운 일이다. 아마 그 당시 豆智沙干支와 日夫智가 牟旦伐 喙 作民沙干支의 食邑을 빼앗았다면 그는 기시에 쳐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 이성시교수는 “宮이라는 글자를 고대 일본에서 흔히 보이는 '미야케'('宮'이라고는 말로 자주 표기)와 같은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결국 비문에서 말하는 '宮'은 경주에 기반을 둔 진골 유력 귀족의 식읍(食邑)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중성리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宮’이라는 글자가 ‘식읍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리 비문에 기록된 宮=미야케]’이라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日本書紀에서 미야케를 찾아보면, 垂仁天皇二七年 是歲조에 처음 나타난다. (興屯倉于來目邑 屯倉此云彌夜氣) 그리고, 고사기는 景行천황조에 "定倭屯家"이라 하여 처음 나온다. 그 외에도 官家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